2019. 1. 18. 16:24 지분부동산매매

네 그렇다 입니다.

부동산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 어렵지만

저희 회사를 통해서는 쉽게 매매 가능합니다.

물론 내 지분만도 매매 가능합니다.

지분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나요?

 

관리행위로서 건물의 신축.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지분부동산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처분하고 싶어도

지분 매매가 쉽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데도 지분대출도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셨던 분들도 저희 회사와 연결되서

매매후 홀가분하게 정리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인 지분소유자분들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 교대역 11번출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횡단보도 옆 1층

공유지분으로 방문하시면 언제나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010 - 2799 - 0600

010 - 2660 - 7131

카톡아이디: gon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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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유지분